- 교통환경 우수
→ 당 사업지는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 근거리에 위치
철도교통 및 도로교통을 이용한 주변지역 및 전 지역 접근성 용이
- 사업지 주변 주거환경 , 생활편의시설 , 학군완비
→ 마트 , 병원 , 공원 , 행정복지센터 , 학군 등 생활편의시설 완비
- 용현동 최초 풀옵션 아파트
→ 타사 상품공급과 차별화를 둔 용현동 최초 풀옵션아파트 공급 (2,000 만원 상당 )
- 경쟁력 있는 파격적인 가격
→ 당 사업지 주변 공급된 아파트 대비 파격적인 분담금 및 상품구성으로 수요층
- 사업지 주변 노후화 주택 및 아 파 트 이주수요층 유입
→ 노후화 주택 및 아파트가 많아 신규 공급시 이주 수요층 유입가능
-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 구 유 입 증 가 기대
→ 당 사업지 주변 용현학익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에 따른
인구증가 및 아파트 수요층 증가 기대
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변 지역 및 전 지역 진출입 용이
→ 도로교통 및 철도교통을 이용 , 미추홀구 주변 지역 과 전 지역 진출입 접근 용이로
원거리 수요층 흡수
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규제 지역
→ 민간택지 비규제지역 > 땅값 상승요인 제제 불가능 > 일반분양 가능 > 분양가 상승
일반분양 상품에 분양가 상승 , 당 사업지는 파격적인 분담금으로 가격경쟁력 확보
( 가칭 ) 용현 08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
- 인 천 , 서 울 , 경 기 지 역 6 개 월 이 상 거 주 한 세 대 주
-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 ㎡이하 1 채 소유자
주택 소 유 기준
*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(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
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) 전원을 대상으로 충족하여야 함 .
*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
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한다 .
- 세대원이란 ?
ㆍ 세대 별 주민등록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
ㆍ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 대 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
ㆍ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있더라도 형제자매 , 며느리와 시어머니 , 법정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 및 출가한 딸 등은
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 당
-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하루 전날 까지 세대주로 변경 시 가능
-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유지 (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함 )
( 가칭 ) 용현 08 지역주택조합 주택소유의 판정 기준
※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.
- 상 속 으 로 인 하 여 주 택 의 공 유 지 분 을 취 득 한 사 실 이 판 명 되 어 사 업 주 체 로 부 터 부 적 격 통 보 받 은 날 부 터 3 개 월 이 내 처 분 한 자
-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이를 분양 완료했거나 ,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 처분한 자
-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있거나 , 근로자에게 공급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
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 우
- 20 ㎡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. 단 , 2 호 또는 2 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.
-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(60 세 이상인 세대주가 직접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.)
-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혹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
은 날 부 터 3 개 월 이 내 이 를 멸 실 시 키 거 나 실 사 용 용 도 로 공 부 를 정 리 한 경 우
-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- 인천시 ( 강화군 , 옹진군 제외 ) 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전매가능
인하대역 라센티움 주택조합 Q&A
Q1 용현동 ( 지역주택조합 ) 조합원 자격을 간단히 말하면 ?
A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85 ㎡이하 1 주택을 가진 세대주 서울 , 경기 , 인천지역 내 6 개월 이상 거주한 분이어야 합니다
Q2 상가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?
A네 . 가능합니다 . 상가 및 토지는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가능합니다 .
Q3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주택에 포함시키나요 ?
A네 .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. 단 , 전용면적 85 ㎡이하인 경우 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.
Q4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시키나요 ?
A 네 .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. 전용면적 85 ㎡이하이면 조합가입이 가능하나 전용면적 85 ㎡초과이면 불가능합니다
Q5 무주택조합원이 전용면적 85 ㎡이하 주택 1 채 매입 시 자격유지가 가능한가요 ?
A네 . 가능합니다 . 당첨사실도 주택소유와 같이 분류 되므로 전용면적 85 ㎡이하 주택 1 채까지는 가능합니다 .
Q6 전용면적 85 ㎡이하 주택 1 채를 소유한 조합원이 해당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다시 전용면적 85 ㎡이하 주택 1 채의 분양권에 당첨되었을 경우 조합원
자격유지가 가능한가요 ?
A 아니오 . 불가능합니다 . 전용면적 85 ㎡이하 주택 1 채를 소유 ( 청약에 당첨 ) 한 자가 해당 주택을 매도 ( 분양권 전매 ) 하지 않고 , 또 다른 전용면적
85 ㎡ 이하 주택 1 채를 매입 ( 청약에 당첨 ) 한 경우 2 주택으로 인정되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습니다 .
Q7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 ?
A 아니오 . 불가능합니다 . 조합원 자격이 세대주인자로 명시되어 있기에 공동명의는 불가능합니다 .
인하대역 라센티움 주택조합 Q&A
Q8 혼인 전 각각 1 채씩 ( 모두 85 ㎡이하 ) 보유중인 경우 조합원가능 여부 ?
A 상속 , 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부적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을 처분한 경우 소유하
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
Q9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해외 국적자는 지역주택 자격대상이 가능 할까요 ?
A 네 가능합니다 . 단 대한민국 인천 , 서울 , 경기지역에 전입신고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 개월전부터 거주하여야 합니다
Q10 예를 들어 1 층은 상가이고 , 2 층은 주택인 상가주택의 경우 조합원 자격대상이 가능할까요 ?
A 네 가능합니다 . 단 상가주택의 경우 층별면적기준 주택 면적이 85 ㎡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.
Q11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단독세대주는 아닙니다 . 아버지의 명의로 단독주택 전용면적 85 ㎡초과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자격요건이 되나요 ?
A 직계존속 중 주택소유에 만 60 세 이상이며 , 한 채일 경우에는 조합자격이 가능하지만 조합에 가입하려는 대상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
Q12 현재 무주택자이며 같은 지역에 아내의 명의의 전용면적 85 ㎡이상에 빌라가 한채 있습니다 . 또한 아내는 세대분리가 되어있습니다 . 조합원 자격은
되는지요 ?
A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분리되어 있다고 하여도 , 같은세대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에 전용면적 85 ㎡이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닐 경우는 부부모두 조합원
자격이 불가능 합니다 .
Q13 저는 무주택자 단독 세대주이며 , 아들부부와 같이 살고 있고 며느리는 현재 집이 있는 상태입니다 . 조합원 자격이 되나요 ?
A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며느리 명의 집이 전용면적 85 ㎡이하라면 가능하지만 85 ㎡ 초과라면 세대분리를 통해 며느리가
독립세대주로 빠질 수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
Q14 조합원 전매 가능여부 ?
A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 불가능 합니다 .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, 증여 , 또는 판결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
원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,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는 조합원 교체 불가합니다 .